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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1인 가구가 된 당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주민센터에서 안내)
심사 기간: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게 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6.26.

질문 : 할머니가 전입신고를 해서 1인가구가 된 당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소득 및 재산 입력해 기초수급자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세요.
2024.06.26.
[질75세 할머니께서 저희와 같이 사시다가 이제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전입신고를 해서 1인가구가 된 당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문]
[답변]
할머니는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별개로 진행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