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1인가구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비공개 조회수 1,429 작성일2024.06.26
75세 할머니께서 저희와 같이 사시다가 이제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전입신고를 해서 1인가구가 된 당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맞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dad****
중수

2024.08.12.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1인 가구가 된 당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주민센터에서 안내)

심사 기간: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게 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6.26.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가능

2024.06.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질문 : 할머니가 전입신고를 해서 1인가구가 된 당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소득 및 재산 입력해 기초수급자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6.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마스터
초인 eXpert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