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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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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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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준보전지역,자연녹지,도시지역 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식당을 해보고 싶은데 건축허가가 가능 한가요??
주소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537-55 입니다.
평당 50정도 하는거같습니다. 가격은 적당한가요??
답변 : 건축은 가능한것 같으나 지방자치조례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위치나 땅 모양에 따라서 틀리므로 싼지 비싼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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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준보전지역,자연녹지,도시지역 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식당을 해보고 싶은데 건축허가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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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입니다.
한마디로... 자연녹지지역내 행위제한을 따르면 되며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상
단독/연립/제1,2종 근생 등등의 시설입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식당(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가능.
건축등 부지 설계시 경사부분만 잘 고민하여 설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근 최근 거래에 비하면 저렴해 보입니다만?
부동산디스코 참조하세요.
바로 인접하여 200만호가하는 토지는... 알박기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라 비싸게 매매된듯 합니다.
지가는 각각의 토지 컨디션이 다르기에...정답이 없습니다.
2022.03.10.
위성지도나 토지이용계획원으로 확인해 봤을때
건물을 짓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면적이 좀 커서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추 후 개발부담금 납부대상 입니다.
건축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땅을 계약하기전 건축사 사무실에 충분히 문의하고 알아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시세는 주변부동산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토지는 지도만 보고 값을 측정할 순 없습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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