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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스크수술..국가유공자및보험관련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42 작성일2012.04.20

 96년도 군복무 일병진급 무렵 훈련중 육공트럭에서 떨어진후 별증상없다가 차츰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군생활을 못할만큼 심각해져 상병 말호봉때 군의관 권유로 특박나와 민간병원서 mri찍은결과 요추간 수핵탈출증3-4 4-5 5-s1디스크3개 판정받고 벽제군병원에서 바로 의병제대(공상처리) 했습니다.

2005년도에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신청해보라는 권유로 보훈청 심사후 보훈병원서 등외판정 받고 결국2012년 사회생활 도중 4-5번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수술(미세현미경레이져제거술)받고 하지마비로  장애자 신세?입니다.보훈청 문의결과 다시 신청후 서류심사(공상여부)를 거쳐 신체검사여부및 등외판정을 유지및박탈 될수도 잇다고 하더군요.참고로 대학병원서450만원 주고받은 레이져술은 수술이아닌 시술로 인정한답니다.(넘! 치사스러워서~`원)참고로 국가유공혜택에 너무 정보를 몰랐기에 이번 디스크 터졋을때 보훈병원또는 적십자병원및 보훈협력병원에서는 국비무료수술및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보상 받을수 있다하는데

민간병원서 수술한거라 10원한장 환급.보상 대상이 아니랍니다.

2005년 등외판정 등록자라 물리치료및 재활치료를 무료로 받으려 보훈지정협력병원에 갔더니 비급여인 재활치료는 해당무.물리치료만 국비지원 무료랍디다.(현2일째 받고있음)협력병원이라 환자들이하시늘말..

다리도 멀쩡한데 유공3급 받아서 100여만원 돈타먹고 ..시력으로 유공2급 받은넘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6급까지 밖에없던 유공등급을 7등급을 새로 만드는 대신 법이 강화되어 2008년2월 이전 등외자는 유공자되기가 더힘들어졌고 오히려 그것마저 박탈시키려는 의도라 알려주시더군요.사실인가요?

참고로 의료실비보험.생명보험을 이번 수술전 딱5년전에 가입하고 5년만에 받은수술인데 보험가입시점

5년안에..3년안에..1년안에..3개월안에..등등 모두해당무인데 청구하면 디스크는15년20년전 의무기록까지 조사하며 기왕증?을 빌미로 보험금 받기가 힘들수도 잇다고  지인이 말하는데 무슨 대처법은 없는지요?제2긍융에서 대출받아 수술한거라서 실비보험금 꼭.꼭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많은도움.정보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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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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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브래드반미카페
초인
신체검사, 병역판정 91위, 재판, 소송 절차, 국가기념일, 국경일 31위 분야에서 활동

보험금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구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상인정은 받았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상태이시군요.

현재 상태가 나빠졌다면 의사 소견서, MRI 영상 등을 가지고 재확인신체검사를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다시 공무상 여부를 심사하지만,

그 전에는 신체검사만 합니다.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신분이 박탈 될 수도 있는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미세현미경적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경적 수술은 시술로 처리되지만 미세현미경적 수술은 관혈적 수술로 보며

이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신체검사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해 보세요.

 

 

2012.04.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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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
지존

디스크 수술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급은 군 복무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로 인해 국가에 공로를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디스크 수술로 인한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훈청 심사를 통해 등외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력 및 상해에 대한 공상 여부가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등급이 유지되거나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 및 적십자병원에서는 국비로 수술을 받고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의료, 보훈치료 등을 받으려면 등외판정 등록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활치료는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급은 6급까지만 존재하며, 7급을 새로 만드는 대신 법이 강화되어 2008년 2월 이전 등외자의 경우 유공자가 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술 전에 가입한 시기,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의무기록이 조사되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은 개별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의료비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훈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