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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간외 수당계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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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작성일2024.02.29
비번인날에 연차 사용한 근무자 대신 13시간 근무(실근무시간) 서게되면 (통상임금×1.5×8h)+(통상임금×3×5h)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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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주휴일 근로라면 최초 8시간은 1.5배, 그 이후 5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3배 아님).
근무한 날이 휴일인지 휴무일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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