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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대근무 시간외 수당계산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3 작성일2024.02.29
비번인날에 연차 사용한 근무자 대신 13시간 근무(실근무시간) 서게되면 (통상임금×1.5×8h)+(통상임금×3×5h)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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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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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eXpert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주휴일 근로라면 최초 8시간은 1.5배, 그 이후 5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3배 아님).

근무한 날이 휴일인지 휴무일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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