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당해 거주자 포함 3인 이상인경우( 초과인원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이게 내용인데
당해거주자라면
자식이 4인인 경우
저 내용대로라면
아버지만 포함하고 자식 2명이면 50만원에 나머지 2은 두당 100 씩이니까 250만원이 되는건가요?
확인 해주시고 잘 풀어서 설명 해주세요 저거 내용부터!!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자녀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 공제금액 |
2인의 경우 |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
예)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3인인 경우 : 50만원+100만원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4인인 경우 : 50만원+200만원 = 250만원
2009.03.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