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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공제 부분 질문
비공개 조회수 355 작성일2009.03.06

당해 거주자 포함 3인 이상인경우( 초과인원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이게 내용인데

 

당해거주자라면

 

자식이 4인인 경우

 

저 내용대로라면

 

아버지만 포함하고 자식 2명이면 50만원에 나머지 2은 두당 100 씩이니까 250만원이 되는건가요?

 

확인 해주시고 잘 풀어서 설명 해주세요 저거 내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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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다자녀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2인의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예)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3인인 경우 : 50만원+100만원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4인인 경우 : 50만원+200만원 = 250만원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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