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토지+비닐하우스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3.4%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대한 취등록세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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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님니다.
토지 부분만 등취득세 납부 하시면 됨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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