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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변제후 근저당권 말소 혹은 유지 관련
2달전쯤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 상환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채무변제후 근저당권 말소 혹은 유지관련 설명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제대로 받질 못해서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그냥 생각하면 채무 변제후 근저당권은 자동 말소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혹시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 유지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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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4.14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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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공인중개사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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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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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부동산경매 #부동산임대

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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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말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인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금 모두를 상환했다면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야하고 말소비용으로 건당 4만5천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근저당을 말소 하지 않고 그래로 유지하고 있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조만간 대출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말소 되지 않은 근저당을 그대로 활용해서

대출을 실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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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톡tgogo1122
채택답변수 1,507받은감사수 9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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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는 본인이(법무사/직접) 하던가 은행에 요청 하셔야 합니다(비용 3~5만원 지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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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융자상담 01064035997
채택답변수 1,757받은감사수 25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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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담보대출무료상담 #후순위담보대출 #사업자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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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금융기관 금리비교전문상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인 그대로 둘 건인에 대한 결정은 채무자가 하게 됩니다.

즉, 돈을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준 쪽이 비용을 들여서 필요하니까 하는것이고,

근저당 말소는 돈을 다 상환ㅍ한 채무자 측에서 기록 말소의 필요가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만원선)을

부담하고 기록을 삭제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혹시 자금을 또 사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향후 대출이 필요할때 기록된 근저당을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하는 이유는 위의 설명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질문자가 나중에 해당 근저당권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없을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금융기관 금리비교전문상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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