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정된 농지법 관련하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492
작성일2022.02.22
도시형농지 490평을 상속받은지 30년 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을 아무리읽어도 헷갈려서요.
현재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농업이 불가능한데
도시형농지 490평은 농사짓지않으면
임대를 줘야하거나 하는건가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을 아무리읽어도 헷갈려서요.
현재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농업이 불가능한데
도시형농지 490평은 농사짓지않으면
임대를 줘야하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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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토지디벨로퍼 코난
지존
#땅맹탈출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목이 농지라면 일단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경작농지로 인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명령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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