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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정된 농지법 관련하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492 작성일2022.02.22
도시형농지 490평을 상속받은지 30년 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을 아무리읽어도 헷갈려서요.

현재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농업이 불가능한데
도시형농지 490평은 농사짓지않으면
임대를 줘야하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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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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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4위, 부동산 89위, 부동산, 건축 7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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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형 농촌형 이런거 없어요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합니다.

일부 사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지은행을 통하여 위탁을 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1577-7770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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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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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디벨로퍼 코난
지존
#땅맹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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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목이 농지라면 일단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경작농지로 인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명령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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