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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6,345 작성일2009.08.19

 

 

 

이번에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입니다.

신청항목중에 '부동산소유금액' 을 기재하는란이 있는데요.

 

이게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저희집의 재산세(주택) 영수증을 보니까 부과내역(과표)에

재산세 옆에 얼마 도시계획세 옆에 얼마 공동시설세 옆에 얼마

이렇게 총 3개의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것처럼 '부동산소유금액' 은 이 세가지 부과내역을 모두 합한것인가요?

아니면, 재산세에만 해당하는 부과내역(과표)를 말하는것인가요?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부동산소유(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재)라는것은,

재산세 영수증에서 어느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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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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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소유금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는지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재산세과세 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하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부칙, 2000.2.3 부칙, 2005.1.5 부칙, 2005.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2.29 부칙>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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