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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김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도 과정 중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신고이후 바로 소유권이전(상속인) 후 매매계약이행을 하시면 되세요.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잔금일을 상속세신고기한내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견이 있는 부분임), 그 외 아파트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요하는 방안과 종합상속공제한도를 내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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