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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시 상가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문의
kumd**** 조회수 1,691 작성일2021.04.25
남편이 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 매매 계약후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가등기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6년전 취득가는 4억이고 현재 매매가는 5억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공시지가 2억 아파트 한채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성년 1명, 미성년 1명이 있습니다. 공장을 매수인과 협의하여 배우자가 상속후 매매를 이어 갈려고 하는데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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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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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김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도 과정 중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신고이후 바로 소유권이전(상속인) 후 매매계약이행을 하시면 되세요.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잔금일을 상속세신고기한내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견이 있는 부분임), 그 외 아파트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요하는 방안과 종합상속공제한도를 내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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