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하던 업종을 그대로하고 직원도 이어가는것이 아니라 철거를요구하여 철거까지 직접해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반음식점 --새로들어오는분 옷가게
상대측에서 지금까지 비용처리에 대한얘기도없엇고 권리금도 딱 금액만큼(부가세포함없이), 원천징수 제외없이 입금을 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있었는데 몇일전 연락이왔습니다.
새로 들어오신분 의견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무사님에게 들으니 권리금에 대해 서로 신고하는게 맞고,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권리금 중 8.8%만 부담하시면 되고, 서로 신고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자신해서 신고할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전 임차인) 그렇게 소득 오픈하지 않으시면 저희만 단독으로 신고했을때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세금이 엄청 커질수 있으니 아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제 말씀대로 하자고 하실테니 상의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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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게 판매가 절실했던것도아니었고 멀쩡히잘되고있던 가게를 하루아침에 넘긴건데..그 금액은 딱 제가 받아야할 금액인거지 저기서 원천징수8.8퍼는 생각치않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의경우 부가세 받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받은 권리금에서 원천징수분을 토해낼 의무가있는건지
꼭 내야한다면 이제라도 제가 상대측에 요구해야할만한 사항들에는 무엇이있는건지 조언좀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쪽에서 부가세를받고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이 저한테 유리한건지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계획이되어있던돈이라서 큰일나서 급한맘에 올려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듣기 서운하실런지 몰라도 그게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쪽의 주장이 원칙이고, 말씀만 들어서는 원칙밖에 더 말씀드릴게 없어 당초 계약 전에 어떤 세무적인 검토가 부족했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은 원칙상 기타소득으로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며, 상대방은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액 기준 8.8%)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60%가 필요경비이나 실제 필요결비가 이보다 더 많으면 실제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기장하신다면 세무사와 그 유불리, 조건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겠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도 할테지만 거기 특약기재가 있지않다면 통상 양도인이 물어야한다는 의견들이 우세한 것 같고..이런 것으로들 해석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만, 법에 그런 규정 본적 없으니, 과연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겠나 검토도 필요하겠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기타소득수입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는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이때 질문인의 금년 소득의 많고적음에 따라 추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8.8%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암튼 사후에 받은 질문이라 딱히 도움되는 답변드리지 못하고 설명만 드리는 상황이 되었네요. 지금도 가능하시다면 부가가치세 요구해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받으실 부가가치세와 지급할 원천세 8.8%의 차액을 받아 정상대로 신고하시는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화목토는 미리 계획된 제 일정이 있어 답변이 늦음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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