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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리계약후 갑자기 원천징수8.8 요구...
비공개 조회수 697 작성일2020.03.31
가게를 내놓지않은 상태였는데 자리가 마음에 든다고 얼마면 매매의사가 있냐고 묻기에 가격을 제시하였고 이만큼은 받아야한다 이야기했죠. 다음날 부동산하시는분 모시고와서 계약 하게되었구요 최종적으로 3월 10일 가게를 빼주었습니다.
제가하던 업종을 그대로하고 직원도 이어가는것이 아니라 철거를요구하여 철거까지 직접해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반음식점 --새로들어오는분 옷가게
상대측에서 지금까지 비용처리에 대한얘기도없엇고 권리금도 딱 금액만큼(부가세포함없이), 원천징수 제외없이 입금을 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있었는데 몇일전 연락이왔습니다.

새로 들어오신분 의견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무사님에게 들으니 권리금에 대해 서로 신고하는게 맞고,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권리금 중 8.8%만 부담하시면 되고, 서로 신고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자신해서 신고할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전 임차인) 그렇게 소득 오픈하지 않으시면 저희만 단독으로 신고했을때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세금이 엄청 커질수 있으니 아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제 말씀대로 하자고 하실테니 상의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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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게 판매가 절실했던것도아니었고 멀쩡히잘되고있던 가게를 하루아침에 넘긴건데..그 금액은 딱 제가 받아야할 금액인거지 저기서 원천징수8.8퍼는 생각치않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의경우 부가세 받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받은 권리금에서 원천징수분을 토해낼 의무가있는건지
꼭 내야한다면 이제라도 제가 상대측에 요구해야할만한 사항들에는 무엇이있는건지 조언좀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쪽에서 부가세를받고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이 저한테 유리한건지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계획이되어있던돈이라서 큰일나서 급한맘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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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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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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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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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듣기 서운하실런지 몰라도 그게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쪽의 주장이 원칙이고, 말씀만 들어서는 원칙밖에 더 말씀드릴게 없어 당초 계약 전에 어떤 세무적인 검토가 부족했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은 원칙상 기타소득으로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며, 상대방은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액 기준 8.8%)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60%가 필요경비이나 실제 필요결비가 이보다 더 많으면 실제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기장하신다면 세무사와 그 유불리, 조건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겠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도 할테지만 거기 특약기재가 있지않다면 통상 양도인이 물어야한다는 의견들이 우세한 것 같고..이런 것으로들 해석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만, 법에 그런 규정 본적 없으니, 과연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겠나 검토도 필요하겠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기타소득수입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는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이때 질문인의 금년 소득의 많고적음에 따라 추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8.8%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암튼 사후에 받은 질문이라 딱히 도움되는 답변드리지 못하고 설명만 드리는 상황이 되었네요. 지금도 가능하시다면 부가가치세 요구해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받으실 부가가치세와 지급할 원천세 8.8%의 차액을 받아 정상대로 신고하시는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화목토는 미리 계획된 제 일정이 있어 답변이 늦음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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