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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증명 이나...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청자료로 가능할텐데요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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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소득확인증명서)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증명은 소득증명이 아닙니다.
그 밖에 회계세무와 절세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세무사 없이 신고하는 네이버 카페 이지키핑에 오시거나 <가장 쉬운 가장 저렴한 회계프로그램의 대명사>와 <회계뚝세무딱>을 검색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지키핑 카페는 사장님과 경리회계담당자를 위한 최고의 회계세무지식과 절세방법 보물창고입니다.
이지키핑은 회계세무를 전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세무사 없이 셀프기장하기와 간편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셀프신고가 가능한 유일한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기장료와 신고비용 등 납세협력비용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과 같으므로 절감하는 것이 곧 절세비결이자 비법입니다.
흔히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자는 돈버는 일에만 신경쓰라고도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증빙을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고 장부기장과 신고에 무관심하면 제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라도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자체기장과 직접신고를 하시다보면 절세방법이 스스로 터득되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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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부가세표준과세증명원 ,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
의료보험 납부내역서 , 카드사용내역 등등 정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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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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