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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이 설치될 건물 5층에 노래 연습장 있으면 영유아보호법에 제제를 받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101 작성일2009.07.03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이집을 하시려 하는데요

아버지건물 5층에 노래 연습장이 있습니다.

학원 법에서는 유해시설이 1층 건너있으면 괜찮은데

영유아 법에서는 유해시설 제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래연습장이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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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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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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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유해업소의 규제가 있고,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등)는 정화구역으로 유해한 업소를

규제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 보육시설로 노유자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유아법에서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9조 3항'으로 주유소,가스충전소,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등

으로 노래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아동관련시설은 동일건물내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무도장,무도학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등),

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정비공장,도매시장,소매시장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1인당 4.29m2 필요하며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2,3층에 설치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층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님의 경우 용도변경의 중요포인트는

1.불법용도변경,무단증축,조경,주차폐지 등이 없어야 합니다.

2.정화조 용량의 확보

3.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변기,소변기,계단/승강기,복도,출입구,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주차등)

입니다.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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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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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아닐꺼라고 생각돼네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살거든요 그런건물이 거리에 많이있었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끄럽고 유해시설이라고생각하신다면?.... 유해시설이겠죠뭐^^

 

미국에는 이런일이없어요 법이라서인가? 모르겠음.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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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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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학원은 유해시설 범위와 이에 대한

규정이 있듯이 어린이집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위험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과 동일건물에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외에도 규모나 설비 등의 기준이 많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    
  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         
  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         
  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이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들입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    
유아 1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  
  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      
  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             
  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             
  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             
  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              
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    
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     
  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             
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      
  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건     
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     
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     
  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               
  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     
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                 
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                  
  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
  (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                  
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      
  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육시설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     
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             
  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              
  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하거나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              
  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              
  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               
  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            
  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              
  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              
  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     
  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            
  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          
  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      
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              
  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              
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야 한다.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             
  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              
  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              
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      
  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        
  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야 하고 휠체어ㆍ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자재문: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     
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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