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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적금은 작년에 끝난 만기적금이고, 올해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5월에 됐는데 작년에 받은 적금 이자가 지금 생계급여에서 깎이는게 말이 되나요..??ㅠㅠ 지금 생계비로 나갈게 다 계산되어있는데 갑자기 너무 깎여서 당황스럽네요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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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경우는 사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라면 이자가 생겨나는 중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기 어려우니, 실제 이자가 발생한 시점으로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향후 1년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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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올해 5월에 수급자 돼서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깎여서 여쭤보니 작년에 받은 적금 이자가 올해 7월에 통보가 돼서 작년에 받은 이자만큼 생계급여가 깎인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적금은 작년에 끝난 만기적금이고, 올해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5월에 됐는데 작년에 받은 적금 이자가 지금 생계급여에서 깎이는게 말이 되나요..??ㅠㅠ 지금 생계비로 나갈게 다 계산되어있는데 갑자기 너무 깎여서 당황스럽네요ㅠ
[답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내셔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도움될 것입니다.
이 것 이외에도 청년, 부동산, 기타 정부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한번 보시면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