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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공제
chju**** 조회수 376 작성일2024.06.16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했는데
급여공제 항목에 고용보험으로
2만원이 공제되었네요
저는 60세가 넘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공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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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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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현재 65세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60세 이상자라 하더라도 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이면 실업급여 대상자 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공제합니다.

3. 만 65세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

※ 만 65세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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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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