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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신청서제출후 승인됬고
병원비청구하려는데 여기서제가적어야될건뭔가요?
공단에전화해서물어보니 소견서는 산재신청할때 제출해서안내도될거같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응급실내원한거랑 개인병원소독받은 진료비영수증만제출하면되는거겟죠?
자세히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공단에서는 요양비청구서양식.진료비내역서영수증만보내라구하더라구요
내공크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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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전 지불한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처방약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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