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전기자전거는 국내에서는 삼천리, 알톤 등이 생활자전거로 유명합니다. 다만 이런 국내브랜드에서 구매하실려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것이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사용 리뷰도 대부분 좋기때문에 사용하시게되면 후회는 없으실듯 합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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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질문
내공100전기자전거 관련 질문요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사려고하는데 어떤걸 사야할지 잘모르겠더라고요 구지 성능좋다거나 그런걸 찾는건 아니고 일반자전거 기준 왕복 40분정도 거리인데 구지 비싼것까진 필요없고 적당히 탈수있는게 있을까요? 전기자전거 추천좀 해주세요
<답변>
질문자님...파스(PAS : Power Assist System)방식을 사세요. 파스 방식만 일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스로틀(throttle)방식은 일반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로 간주되어 일반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파스/스로틀 겸용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파스(PAS : Power Assist System)든 스로틀(throttle)이든 헬멧 착용하세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적용되려면 아래 도로교법과 전기자전거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한 조건을 초과한 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라고 보기보다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어 자동차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전기자전거가 아래 도로교법과 전기자전거법에 규정된 조건의 일반 자전거 기준에 적합하면 일반 자전거 준칙에 따라야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준칙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청에 문의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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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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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전성과 as문제를 생각한다면 최소 90이상하는 삼천리 알톤꺼라도 사세요 중국산 40~50샀다가 고장나면 as난감할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자전거 충전중에 폭발한거 생각하면 쉽게 구매하긴 힘들겁니다 가격만큼 하는게 자전거 값이니 아까워하지 마시길
2022.06.19.
전기자전거 구매하실떄 보조금 챙기세요.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있는지라 선착순인거 같더라구요.
동네별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하는지 확인해보려면 아래내용 참고해보세요.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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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