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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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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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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11.09.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일, 최종이직일 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2.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발령장을 제출받아 판단함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3.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명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을 위해 원거리통근사유 발생일자와 퇴사일자 기간동안에 이직을 위한 회피노력이나 생활상 어려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예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