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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시
월세액이 0원입니다.
1년동안 매달50만원씩
계좌이체납부했고 전입신고되어잇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어그런건가요?
이경우
계약서.이체내역서만 제출하면되나요?
일반중견기업 4대보험근로자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도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확인하면
누락된 의료비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제출하는 방법
월세액 간편하게 공제 받는 법
부양가족에 대한 사례
정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월세액 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주의점
먼저 월세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많죠!
현금영수증을 끊어둬야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가 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2024.01.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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