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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신청조건
rhwl**** 조회수 4,888 작성일2024.04.05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선 2년 좀 넘게 일을 했고 이번년도에 퇴사 했습니다 .. 퇴사는 자진퇴사 했고 그 이유가 주6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바뀐다고 하여 일을 할지말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만둔다 하고 나왔습니다..(4대보험들었음)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후 다른 회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른곳에서 근무중 입니다. 지금 운영이 어려워 곧 폐업 하거나 짤릴것 같은데 현재 근무한지는 3개월 됐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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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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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중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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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폐업처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18개월 이내 다른 회사와 합산하여 유급일수 180일 되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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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선 2년 좀 넘게 일을 했고 이번년도에 퇴사 했습니다 .. 퇴사는 자진퇴사 했고 그 이유가 주6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바뀐다고 하여 일을 할지말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만둔다 하고 나왔습니다..(4대보험들었음)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후 다른 회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른곳에서 근무중 입니다. 지금 운영이 어려워 곧 폐업 하거나 짤릴것 같은데 현재 근무한지는 3개월 됐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 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180일 이상의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 하지만, 자진퇴사(주6일에서 주4일 근무 변경)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다만, "근무조건이 대폭 변경되어 임금이 크게 감소한 경우(월급이 약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도 하나, 사용자는 당시에 별도 신청 없이 퇴사했으므로 첫 직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입니다.

  •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약 3개월(약 90일)이지만, 이전 직장과 합산하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 현재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즉, 현재 직장의 퇴사 사유로 충분히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1분 확인<<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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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