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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선 2년 좀 넘게 일을 했고 이번년도에 퇴사 했습니다 .. 퇴사는 자진퇴사 했고 그 이유가 주6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바뀐다고 하여 일을 할지말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만둔다 하고 나왔습니다..(4대보험들었음)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후 다른 회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른곳에서 근무중 입니다. 지금 운영이 어려워 곧 폐업 하거나 짤릴것 같은데 현재 근무한지는 3개월 됐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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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폐업처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18개월 이내 다른 회사와 합산하여 유급일수 180일 되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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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선 2년 좀 넘게 일을 했고 이번년도에 퇴사 했습니다 .. 퇴사는 자진퇴사 했고 그 이유가 주6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바뀐다고 하여 일을 할지말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만둔다 하고 나왔습니다..(4대보험들었음)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후 다른 회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른곳에서 근무중 입니다. 지금 운영이 어려워 곧 폐업 하거나 짤릴것 같은데 현재 근무한지는 3개월 됐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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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180일 이상의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주6일에서 주4일 근무 변경)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이 대폭 변경되어 임금이 크게 감소한 경우(월급이 약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도 하나, 사용자는 당시에 별도 신청 없이 퇴사했으므로 첫 직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약 3개월(약 90일)이지만, 이전 직장과 합산하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즉, 현재 직장의 퇴사 사유로 충분히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