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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장인 건강건짐내역 수정
비공개 조회수 271 작성일2023.12.26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장인 건강건짐내역
수정관련되서 고객센터랑 상담하고픈데
전화번호가 어떻게되나요


흉부엑스레이 찍어서 폐감별요인으로
재검해서(건강검진했던곳서) 정상소견받아는데 수정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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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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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검진 결과 관련 문의는 검진기관(병원)으로 확인 바랍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수검자(질문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여야 수검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