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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될수있나요?
wd**** 조회수 405 작성일2023.07.06
신랑은 직장인이고 저는 주부라 신랑 밑으로 배우자기본공제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업으로 월50~70정도 수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현재 6개월정도 되었고 앞으로도 일을 할껀데 근로소득이 년500만원이상 이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년간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제외대상자인지 아님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배우자공제에 대상이 되는건지? 제외되는건지? 계산 좀 해주세요ㅠ 제외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도 제외되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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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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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도 모두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2023.07.0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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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w
초인 eXpert

배우자 기본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랑이 직장인이고 제가 주부라면, 신랑이 대상자로써 배우자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랑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업으로 월 50~70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면,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랑의 소득만으로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랑의 소득과 제 부업 소득을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외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은 제외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기본공제와 관련된 혜택은 해당 세목에 대해 적용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가 제외되면 해당 세목의 혜택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 여부에 따라 해당 내역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신랑과 제 소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현황에 맞게 정확한 계산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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