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음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도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
-단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따로 본인이 받을 수는 없음.
▶교육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한도
-근로자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본인만 가능)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시설
교육비는 모든 교육에 대해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가능 한데요.
-유치원아/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할 경우 중복 가능 한데요. 중고생 교복비/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