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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ldre**** 조회수 5,558 작성일2005.05.06

고개숙여 전문가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2005년 1월 상가 임대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등록

 

임대수익- 보증금 6000만원, 년임대료 2400만원, 부가세별도

 

상가부채- 년이자 1500만원

 

근로소득-연말정산 공제후 예상세액 3300만원

 

 

질문

 

1.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 부가세를 제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환급 받는 건가요?

 

3. 취등록세를 안내고 어머니 면의로 변경 가능한가요?(아내는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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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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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s****
중수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1.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예상세액이 아니라 예상소득이 3300만원일 거 같은데요..맞지요?

 

다른 모든 자료가 없다고 예상했을때 세액을 계산해보면,,,

 

3300만원 + 2400만원 = 5700만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는 부가세 신고시 계산하여 납부하였겠지만,,

소득세 계산시는 제외됩니다.

 

우선,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겠네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느지에 따라서...

기장이란 장부를 만들어 재무제표등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엔 2005년에 처음 임대를 개시하였으니 올해 5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으나,,,,질문의 의도상 04년으로 가정하여 답변하자면...

 

가. 추계시(장부안할시)

 

 처음으로 임대수익을 개시한 경우 전년 수익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전년도 수익을 가지고 단순,기준 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즉 33.5%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15,96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소득은 48,960,000원

산출세액은 8,719,200원이 됩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산출세액의 20%

 

나.  장부기장시

 

부동산임대소득에 내는 재산세등 지방세와 청소용역등 임대와 관련된 금액이 비용이 됩니다..하지만 이비용을 다 합해도 8,375.000원에 미달한다면 추계로 가는게 낫죠...

 

2. 부가세문제

 

상가를 임대한다고 하셨으니, 임차자는 사업자겠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니 부가세신고시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겁니다.

 

3. 취득.등록을 안하고 어떻게 명의를 변경하겠어요?

 

다만, 분양받는 사람을 어머니로 해놓았으면 모르되..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이 경우엔 증여가 되므로 3천까지만 비과세고 그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될 겁니다.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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