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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주택 분양 자격문의
비공개
조회수 8,152
작성일2017.11.01
LH공공주택 분양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 2017.08.18 안산천년가리더스카이 당첨 후 미계약(아파트투유)
* 2017년 9월 혼인신고(신혼부부 공급을 하기위해), 임신7개월
* 현재 부모님(서울시)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은 경기도 세대주로 등록.
신혼부부로 LH에서 공고할 고양지축지구 공공분양아파트에 지원할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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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답변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며 청약조정지역에 해당되며, 2017.08.18 안산천년가리더스카이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85제곱미터 이하의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분양되는 LH공공주택 분양에 당첨일로 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15.>
1.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가. 제3조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나. 제47조에 따른 주택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마. 토지임대주택
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2. 재당첨 제한기간
가.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다.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상입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며 청약조정지역에 해당되며, 2017.08.18 안산천년가리더스카이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85제곱미터 이하의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분양되는 LH공공주택 분양에 당첨일로 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15.>
1.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가. 제3조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나. 제47조에 따른 주택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마. 토지임대주택
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2. 재당첨 제한기간
가.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다.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상입니다.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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