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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내공 팍팍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6,022 작성일2007.09.28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잡다한 업무를 다 맡고 있는데요.-_-

사장님이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랍니다.

 

지식in에서 어느 정도 찾아보고 대충 이해는 했는데.. 정확히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만29세 미만이고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뒤 3개월이 초과한 사람을 사업장에서 고용했을 때 나오는 장려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그럼 청년실업자가 노동부나 구청에 구직등록을 안 해놨을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는거죠?

(실직하고 3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2. 청년실업자가 노동부나 구청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안에 취직이 될 땐 그 사업장은 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구직등록 후 취직이 되지 않고 3개월을 넘긴 사람을 채용했을 때란 말이죠?

 

3.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이라던데 맞나요?

 

4. 이 모든 조건이 충족 됐을 때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매달마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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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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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고용보험, 노동조합, 노사관계 분야에서 활동

1. 그럼 청년실업자가 노동부나 구청에 구직등록을 안 해놨을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는거죠?

(실직하고 3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 구직등록된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청년실업자가 노동부나 구청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안에 취직이 될 땐 그 사업장은 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구직등록 후 취직이 되지 않고 3개월을 넘긴 사람을 채용했을 때란 말이죠?

  : 3개월 초과된 장기청년실업자만 해당됩니다.

 

3.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이라던데 맞나요?

  : 맞습니다.

 

4. 이 모든 조건이 충족 됐을 때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매달마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 매분기 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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