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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13 작성일2024.04.27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시고 유니세프에 매년 300만원씩 10년간 기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0년치 3천만원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정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의 30% 1천만원 미만일 때 15% 공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같은 경우는 총액 3천만원이라 30%를 공제받나요 아니면 매년 3백이라 15%를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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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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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연도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과년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세요.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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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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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니신
초수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