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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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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해야 합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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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앱스토어 에서 팔로 를 받으시거나 www.follaw.co.kr 가셔서 AI톡을 사용하시면 더많은 정보를 무료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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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재등록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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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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