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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신고는 이사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77 작성일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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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부동산관리사
우주신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 건축 5위, 부동산 75위,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주민등록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573455188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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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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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5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언론/방송인 #영화제 #버스 #지하철 시내, 광역 버스 6위, 기차, KTX 4위, 지하철, 전철 5위 분야에서 활동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해야 합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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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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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
지존
IT/인터넷업 #리걸테크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앱스토어 에서 팔로 를 받으시거나 www.follaw.co.kr 가셔서 AI톡을 사용하시면 더많은 정보를 무료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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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
#팔로#Follaw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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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재등록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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