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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솔요리학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지원제외대상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되는데요.
휴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자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미가입자라면 미가입근로자에 해당되지만
별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자유형으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