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 1.법인 자동차이며
- 2.승용차(2006년식 입니다)
- 3.압류 1건 ( 국민건강보험)
- 4.기타 과태료 7건 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만11년 이상된 승용차나 만10년 이상된 승합,화물차는 압류,저당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로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압류가 걸려있어도 폐차는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폐차진행 절차는 자동차등록증,사업자사본,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준비후 연락주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폐차종류별 폐차방법과 필요서류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가장빨리 말소할수있는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등을 나중에 납부할수 있도록 만든 폐차방법 으로 말소기간은 45~60일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셨으면 날짜에 마추어 책임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1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위의서류를 준비하여 폐차장에 연락후 견인약속을 합니다.
2. 견인기사님이 도착하시면 서류를 넘겨드린후 견인을 합니다.
법인차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주신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드리고 보험회사에 환급,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 후에 폐차증 발급)
4. 폐차장에서 구청에 말소신고를하면 당일 말소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채택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5.03.26.
안녕하세요 명문폐차입니다.
답변.
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체납이 오래되어 압류로 등록되거나
캐피탈 저당권 설정된 차량일 경우 차령초과 말소 제도 즉 압류폐차로 정상적인 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시 필요 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위임장(폐차장 양식)
이렇게 4가지 서류만 있으면 되며, 3,4번 서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입니다.
압류 폐차 대상 차량은 승용차 11년이상,승합차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면 압류 폐차 접수 가능 합니다.
▣ 압류폐차 절차.
1.폐차장에 차량 입고.
2.원부 조회 후 압류 기관에 폐차 통보.
3.45~60일 후 압류 기관에서 폐차 승인.
4.폐차 말소.
5.폐차증 차주님께 펙스 또는 이메일 발송.
...............................................
압류폐차는 차량 과태료,압류 ,저당을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이 여유가 되실때 천천히 납부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그러나 압류 금액은 폐차를 한다고 해도 사라지지는 않으며
신차를 구매 하시면 자동으로 이전 됩니다.
압류 폐차는 폐차 말소 기간이 45~60일 소요되므로
책임 보험 가입를 하셔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를 진행 할때는 차량이 있는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무료 견인 또는 탁송으로 차주님이 계신 곳까지 방문해 드리며
폐차,구청 말소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네임카드 상담 번호 확인 하시어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원부 확인과 함께 정확한 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하세요.^^
2025.04.11.
안녕하세요~ 금메달 폐차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시고 건강 보험 외 압류건이 7건 정도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량 폐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차령초과 말소라는제도를 통해 폐차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압류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진행 과정도 일반 폐차와는 차이가 있고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하나씩 읽어 보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법인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o 압류 폐차 조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생산된지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11년 넘어야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o 진행 방법
접수 - 무료 견인 - 폐차 승인 - 폐차 - 말소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며
법적으로 압류 관련자에게 통보 및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차 및 말소되는데 45~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폐차장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를 알려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차에 넣어 두고 신분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담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기사님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3. 45~60일 후 압류 기관에서 폐차 승인
4.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합니다.
5. 말소확인을 하신 후 차량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o 차주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 압류 폐차로 진행하게 되면 압류, 과태료, 저당 등을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폐차 및 말소가 된 후에 차주님이 여유가 생길 때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폐차 및 말소가 되더라도 압류, 과태료, 저당은 차주님에게 그대로 남게 되며 차를 구매하시면 그대로 이전됩니다.
- 압류 폐차는 말소될 때까지 45~6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말소가 될 때까지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04.11.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 이상되었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다고 해도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리며
해당 차량은 약 45~60일후에 말소가 완료가 된후 차량에 있던 과태료 압류등은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다른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압류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채택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언제든 따로 문의를 주세요!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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