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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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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9
작성일2024.09.11
10년 후 분양전환할 때,
10년 동안 달마다 임대료를 넣는거랑은 별개로 당시 시세의 약 90%이지만 지불을 해야 분양을 받을 있는 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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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예,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10년후 분양전환할 때는
10년동안 매월 납부한 임대료와 상관없이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분양금액을 납부해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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