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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
비공개 조회수 1,720 작성일2024.01.05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성인이 되고 나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박탈되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체가 차상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차상위 계층도
함께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가장 궁금..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게 필요해서
확인서를 떼려고 하니
대상이 아니라면서 안 떼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혹시 이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다시 차상위 신청을 해야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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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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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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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열심답변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내공100

비공개질문수23마감률81%채택률81%

보관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성인이 되고 나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박탈되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체가 차상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차상위 계층도

함께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가장 궁금..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게 필요해서

확인서를 떼려고 하니

대상이 아니라면서 안 떼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혹시 이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다시 차상위 신청을 해야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다시 차상위 신청을 해야됩니다.

2024.01.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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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차상위 본인 경감대상 제외될 경우 혜택은 더이상 불가능 합니다.

차상위 혜택을 보고자 할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차상위 신청 후 선정되면 차상위 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01.05.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olt****
초수

18세이상이 되면 특정질환이 없는 경우 자격이 중지되게 됩니다.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아니라면 더이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혜택을 볼 수없고 차상위자격도 해당되지않습니다. 만약 소득, 재산 등이 적어 경제적어려움이 있다면 주거급여, 차상위계층확인 등 다른 수급자 및 차상위제도를 재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초의료급여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다면 의료혜택은 없어지고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보게됩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