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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 반대집회 참여 공무원 징계’ 경기도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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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 반대집회 참여 공무원 징계’ 경기도 공문 논란

입력
2016.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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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 성남 등 6개 시에 팩스로 전달…”협박성 공문은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방재정 개편 반대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원 성남 용인 등 불교부단체 6개 시에 팩스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행자부의 요청을 받아 ‘지방재정개혁 관련 반대집회 참여자의 복무 관련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공문을 1일 오전 6시10분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시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발급기관은 물론 공문서번호, 전화번호도 적혀있지 않았다.

문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금지)를 들며 ‘집단행위는 휴일 및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파면~견책)’이라고 명시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요구권을 가진 단체장이 징계요구에 불응할 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되며 2007년 전공노 파업 시 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울산 동구청장(당시 이갑용)이 직무유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대법원 판례도 적시했다.

이밖에 ‘최고 감독자-2단계 감독자?바로 위 감독자-비행위자’순으로 수위를 정해 징계 처분한다고 덧붙여 전방위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신처가 없어 경기도가 보냈는지 행자부가 보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협박성 공문을 팩스로 보낸 것은 군사정부 때나 있었던 일이어서 불쾌해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 때 행자부 감사관이 6개 지자체 상경집회 예고 기사를 보고 우려를 표명해 내부 논의 끝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면서도 “발신처와 전화번호가 빠진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6개 시의회 의장들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성토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1일에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5만 여명이 상경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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