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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 가지급금 이자율
비공개 조회수 387 작성일2020.10.29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4.6%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따로 작성한 계약세에 의해서 적정이자율로 수정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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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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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율대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자율은 낮아진다해도 세무상으로는 다시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로 세무반영은 해야할 것 입니다. (차액만큼 급여처리등)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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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회사가 은행에서 차입하고 이자내면 이자는 손금 인정되고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차입한 돈을 사업활동 외로 운영한다면 괘씸?해서 그런지 암튼 위에서 얘기한 절세효과를 회수하겠다는겁니다. 적용이율은 법에서 그냥 정했네요.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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