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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 dsr 한도 문의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dsr이 40%가 넘는다고 
대출이 얼마 안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용대출이 좀 있긴한데 그걸 갚아야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해서요.
당장 갚을 여력은 안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dsr심사에서 한도가 줄었다고해요.
그럼 혹시 은행에서 안되면 2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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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1 조회수 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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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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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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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sr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년에 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연봉의 일정수준을 넘으면 안되게끔 제한해준 것인데요.

1금융권은 연봉의 40%를 넘기면 안되고

2금융권은 50%를 넘기면 안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dsr 기준이 초과되서

대출 금액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다 dsr기준이 넓어서 같은 소득,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은행보다 더 많은 금액이 보험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dsr말고도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나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등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도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프로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담 가능한 연락처는 제 프로필을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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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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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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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상품담보대출 85위, 직장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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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 대출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DSR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DSR 기준이 연봉의 40%이고

비은행권은 연봉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일때

은행에서는 연간 총 부채의 원리금이 40%인 2400만원을 넘어가면 안되고

비은행권에서는 50%인 3000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DSR때문에 대출 한도가 풀려도

대출 금액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DSR 기준은 같기때문에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알아보셔야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는 보험사 상품이 있으니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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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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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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