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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판정기준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한글 파일
시아 조회수 5,999 작성일2015.08.28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올리신 장애인판정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판정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 맞는지요?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이 나온 한글 파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질문글에 글 올립니다.

 

장애등급이 나온  표와 표 아래 별표들이 있는 파일이 필요해서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자료를 검색해봐도 답변을 올리셨던 것처럼 자세히 나온 것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꼭 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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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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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
1급 2호-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2호-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6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나)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  아래는  보건복지부 공시한 내용 입니다. 똑같은 말 입니다.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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