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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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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담당부서에 요청드리면 되고 (인사팀, 경영지원팀, 경리 등)
알바의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드리면 됩니다.
2023.07.07.
회사는 담담부서에게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랑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요 알바는 사업주에게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랑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023.07.07.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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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