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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같
은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같이 있으면 다음 연
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하고, 이 때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세
액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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