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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1,009 작성일2023.11.25
근로자이며 외부강의등을 통해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해동안 총 번 돈은 

직장의 연봉이 대략 4500정도였고,

퇴직금 중도수령액이 200정도 있으며,

프리랜서 소득은 400정도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게 되면

대충 환수되는 세금이 얼마쯤 될까요...

무조건 신고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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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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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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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 계산 어려우시면 절세로봇으로 확인해보세요

수수료 안들고 홈택스보다 간편해서 좋더라구요

2024.05.3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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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같

은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같이 있으면 다음 연

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하고, 이 때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세

액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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