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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경비원 급여문의 / 최저임금
비공개 조회수 1,266 작성일2015.07.0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종합상가에서 2년반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24시간 종일 근무업장으로 오전 7시에 교대하여 익일 7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2교대 입니다

연중무휴로 공휴일 국경일등 본인의 근무일자에는 쉬시는거 없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번에 미화아주머니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셨고

회사에선 개인사정으로 처리를 해놓을건 담당자와 통화후 권고사직 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현재급여가 세후 1,070,000원정도 수령하십니다.

2. 최저임금 적용시 5580*24*15 = 2,008,800원 이며

3. 야간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경비등 단순노동은 10% 감면이 있다는 말씀도 있던데

5. 기타 도움이나 조언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2년반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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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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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o****
초수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고양시 친절한 노무사 5인이 함께하는 노무법인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근로형태를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합니다.


경비직이나 24시간 돌아가는 보일러실 같은 곳의 시설관리직 등은


1일 2교대 또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최저임금, 휴무,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특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단직"으로 검색해보시면 될듯하고요.



일단 근로시간이고 야간수당이고를 떠나서 제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것은


1. 종합상가 관리실에서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을 받은바 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관리사무서의 근로자수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아마 5인은 넘을듯합니다만...)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바 없다고 하면 연장수당에 야간 근로, 주휴수당까지


액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20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2015년 부터는 감단직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없어졌습니다.)


2.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끔 택도 없이 야간 22시~06시까지


전체를 휴게시간+ 낮시간 별도 휴게시간으로 잡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문의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감단직 적용이라고 해도 24시간 맞교대인데 100만원 받으시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130~140만원대 정도 계산합니다.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