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종중땅이현재종원개인앞으로등기되어있는토지를 사단법인설립해서종중소유로이전등기를할려고합니다.
miz4**** 조회수 483 작성일2020.08.27

종중으로이전등기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단법인설립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하나요?실제 매매대금이주고받아야하나요

  절차와 방법 부탁드립니다. 현재 규약,회의록은있읍니다

지목은 현재 지목상 전으로되어있고 종중 공동묘지에 인접하고 있으며사실상 경작을 할수없는 땅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에 위치하고있읍니다.

위방법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훗날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져 명확히 해놓을려고합니다.

답변기다리겠읍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적백송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채권추심 #인쇄

전, 답은 종중으로 이전이 안됩니다.

2020.08.2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선인합동법무사사무소
영웅
#사단재단법인경공매가압류가처분 경제 기관, 단체, 행정법, 등기 분야에서 활동

전에는 종중도 사단법인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불가합니다.

종중대표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하시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하시면 됩니다.

2020.08.2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 가능합니다. 위토대장에 지번이 존재하면 종원이 종중에 무상증여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