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종중으로이전등기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단법인설립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하나요?실제 매매대금이주고받아야하나요
절차와 방법 부탁드립니다. 현재 규약,회의록은있읍니다
지목은 현재 지목상 전으로되어있고 종중 공동묘지에 인접하고 있으며사실상 경작을 할수없는 땅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에 위치하고있읍니다.
위방법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훗날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져 명확히 해놓을려고합니다.
답변기다리겠읍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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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종중도 사단법인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불가합니다.
종중대표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하시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하시면 됩니다.
2020.08.28.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 가능합니다. 위토대장에 지번이 존재하면 종원이 종중에 무상증여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