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국세청홈텍스에서 작성중인데요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합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로소득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 작성하던중
부녀자 공제 50만원도 자동으로 적용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3천이 넘습니다.) 3천이 넘으로 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모든걸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라고 뜨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질 않네요.
자동으로 50만원 공제가 된거라 제가 어떻게 해야할런지 모르겠어요.(수정가능한거가요?)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아시는분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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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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