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03년 8월 2억2천만원을 주고 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
취득세 납부시 법무사가 과세표준가액을 1억원으로 기입하여, 매수한것으로 하여
실거래가는 2억2천이지만, 신고가액은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2007년 10월 2억 6천에 매도 할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리더라구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되어 나온다고 하니..
이거 집값 오른 거보다,, 세금이 더 나오게 됐네요,,,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시 취득한 가액을 2억 2천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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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계약서가 있다면 실제계약금액을 인정받습니다. 없다면 송금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그리고 실제금액을 증빙할 만한 것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시행령 제176조의2
1>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2> 환산가액
3> 기준시가
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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