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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부동산 매각 양도세 및 부가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2,566 작성일2020.01.10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물을 지어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을 준공준비 중입니다.


1. 양도소득세 문의


비사업용토지 일 경우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발생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과세표준인가요?


2. 토지의 부가가치세 문의


농지이기때문에 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를 하였습니다. 토지조성 공사에 투입된 원가는 부가세 미환급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2기에 걸쳐 사업을 하여 작년에도 올해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2기예정까지)


 - 2기 확정 시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정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작년분 것 까지 미환급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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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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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회계사무소
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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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회계사무소입니다.

1. 법인이 매입하고 양도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토지조성 공사 원가는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기 분이 과도하게 부가세 환급된 것이기 때문에 1기 부가세 신고 내역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2기 예정분은 2기 확정 신고시 2기 예정분 과도 환급분에 대해 신고하면 되며 별도로 2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없습니다.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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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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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인가?의 여부는.......

-최종 보유기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60%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하는 경우...착공일로 부터 2년. 공사기간. 준공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나 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의 수정은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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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전문 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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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문의

비사업용토지 일 경우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발생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과세표준인가요?

답변, 상기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하단의 표에 해당이 되는지 직접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입니다.

2. 토지의 부가가치세 문의

농지이기때문에 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를 하였습니다. 토지조성 공사에 투입된 원가는 부가세 미환급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2기에 걸쳐 사업을 하여 작년에도 올해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2기예정까지)

- 2기 확정 시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정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작년분 것 까지 미환급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토지의 가치 증가(자본적 지출)의 연혁 및 개념

- 2000.7.29일(부가46015-1855, 2000.7.29)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예규변경일인 2000.7.29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재부가-72, 2010.2.4)으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소유 개념을 전제로 함에 따라 임차한 토지에 골프코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해당 거래를 다시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가 생성되어 임차인은 토지주에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받고, 토지주는 토지조성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받게 되었음

- 2011.11.23일(재부가-801) 예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결정함

- 만약 진입도로의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타인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도 타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해석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의 기여를 본인이든 누구든 가치상승이 발생되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 다만,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재부가-786, 2011.12.13)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주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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