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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노령연금
qhfl**** 조회수 9,737 작성일2024.02.05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노령연금도 같이 받는건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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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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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네 나중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둘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여 받을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 까지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국민연금을 502,210원을 초과해서 받을경우 최대 기초연금이 167,400원까지 감액될수 있습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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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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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론서 국민연금 받는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노령연금) 차감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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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7****
초인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하고 수급자격이 생기면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소득, 재산인정액이 산정기준이하이면 수급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은 아래글을 통해 모의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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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노령연금도 같이 받는건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받나요?

>> 답변 : 국민연금 =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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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