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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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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둘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여 받을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 까지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국민연금을 502,210원을 초과해서 받을경우 최대 기초연금이 167,400원까지 감액될수 있습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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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하고 수급자격이 생기면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소득, 재산인정액이 산정기준이하이면 수급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은 아래글을 통해 모의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2024.02.05.

질문 :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노령연금도 같이 받는건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받나요?
>> 답변 : 국민연금 =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2.05.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로 중복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혹은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신 정리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