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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218 작성일2024.01.18
안녕하세요. 60세이상 부양가족(어머니) 미성년자녀(아이 둘)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여지껏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청하면 다음해부터 자동으로 신청이되어 넘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여지껏 한번도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안했었는데 그럼 공제를 못받았던 것 일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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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한 번 자료 제공동의를 한 후에는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되어 넘어갑니다. 따라서 여러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부양가족 정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미성년자가 더 추가되거나 부양가족의 연령이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제공동의는 세무 당국이 정해놓은 절차로,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 제공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동의를 하면 좀 더 간편하게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원활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 자료 제공동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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