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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한 번 자료 제공동의를 한 후에는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되어 넘어갑니다. 따라서 여러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부양가족 정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미성년자가 더 추가되거나 부양가족의 연령이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제공동의는 세무 당국이 정해놓은 절차로,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 제공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동의를 하면 좀 더 간편하게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원활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 자료 제공동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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