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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rlag**** 조회수 136 작성일2023.08.30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강사입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기준은 부합하지만 학교에서 처리한 급여 항목이 '인정상여금'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정상여금은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 항목이 아닌 걸로 아는데 학교 측에서는 한국어 강사들은 4대보험이 안되고 월마다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서 인정상여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세무서에서는 학교에서 신고한 급여 명세서의 급여 항목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학교측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러한 증빙 서류는 안되고 왜 단순 급여 항목 하나로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는지

2. 강사료가 인정상여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3. 학교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위의 사항들이 궁급합니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받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보람을 가지고 일한 게 허무해지는 것 같아 더 알아보게 되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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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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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니카
태양신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주로 소득세 신고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처리한 급여 항목이 '인정상여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학교 측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사들을 인정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학교에서 신고한 급여 명세서의 급여 항목을 변경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측의 정책이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측과 상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학교 측의 인사 담당자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학교 내부 정책과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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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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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2v****
초인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군요.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의 증빙 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왜 이러한 서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정상여금은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한국어 강사들의 급여 항목을 인정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 측과 상의하여 급여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에서는 학교에서 신고한 급여 명세서의 급여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학교 측과 함께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근로장려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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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강사입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기준은 부합하지만 학교에서 처리한 급여 항목이 '인정상여금'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정상여금은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 항목이 아닌 걸로 아는데 학교 측에서는 한국어 강사들은 4대보험이 안되고 월마다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서 인정상여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세무서에서는 학교에서 신고한 급여 명세서의 급여 항목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학교측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러한 증빙 서류는 안되고 왜 단순 급여 항목 하나로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는지

2. 강사료가 인정상여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3. 학교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위의 사항들이 궁급합니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받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보람을 가지고 일한 게 허무해지는 것 같아 더 알아보게 되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인정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강사료가 인정상여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근로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 급여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강사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인정상여금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3. 학교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인정상여금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측에서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강사료가 인정상여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 측에서 근로계약서와 같은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에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링크에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두었고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으니 살펴보시면 답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