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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증금
비공개
조회수 143
작성일2023.04.03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이 올해 2월 개정된것으로 압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보증금의범위가 1억6천500,최우선변재액이 5천500인데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일시 경매가가 2억5천만원일때
임차인이 선순위자로서 보증금1억5천을 먼저변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최우선변제액인 5천500만받고
나머지는 후순위자에게 배당될까요?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보증금의범위가 1억6천500,최우선변재액이 5천500인데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일시 경매가가 2억5천만원일때
임차인이 선순위자로서 보증금1억5천을 먼저변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최우선변제액인 5천500만받고
나머지는 후순위자에게 배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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