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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임대차보증금
비공개 조회수 143 작성일2023.04.03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이 올해 2월 개정된것으로 압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보증금의범위가 1억6천500,최우선변재액이 5천500인데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일시 경매가가 2억5천만원일때
임차인이 선순위자로서 보증금1억5천을 먼저변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최우선변제액인 5천500만받고
나머지는 후순위자에게 배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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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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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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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ㅇ경매 김교수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공인중개사교수 전세 3위, 월세 3위, 부동산, 건축 3위 분야에서 활동

그것도 근저당이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근저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이면 5,000만원으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저당 날짜가 오래 전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고,

나머지는 은행이 더 빠르면 은행이 먼저 배당 받고, 남은 돈이 있어야 나머지 전세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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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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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금융투자
은하신
금융인 #증권사근무

먼저 최우선변제금액 5천500만 배당후 나머지 국세나 융자금등 후순위자 배당후

나머지는 확정일자순으로 다시배당요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