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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459 작성일2023.10.18
안녕하세요.
3년 전 신축 오피스텔을 2채 분양받아 올해 준공이 났습니다.
다행히 세는 잘 나가서 1채는 얼마 전 월세로 임차인이 들어왔고
1채는 다음달에 전세로 들어오기로 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무주택자이고
몇 년 안에 제 집(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2채 다 무사업자로 가려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임차인이 모두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가 2주택자가 되더라구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제 집을 살 때,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3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나 재산세도 중과되는 건가요?
사업자 내는거랑 안내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억 이하 오피스텔이며 면적은 40제곱 이하입니다.

오피스텔 2채를 다 무사업자로 가지고 가는 것과
1채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 중에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인지요..
2채 다 사업자를 내기에는 10년을 가져가기 부담스럽고
둘다 무사업자로 가기에는 세금이 부담스럽네요.

향후 5년 안에 아파트를 구매 할 계획이 있다면 오피 2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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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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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니 이미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매입하면 3주택자가 되십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는 중과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과 안내는 건 세무처리와 관련된 차이입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2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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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0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5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아파트, 빌라와 달리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변경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상가용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부물건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사장님은 현재 입자가 전입을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5년 이내 신규아파트 를 취득하고자 하시는데,

신규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변경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5년 후 취득할 아파트 취득시에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오피스텔 보유한다고 해도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아파트 매도시기에는

실제 거주용도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아파트 매도시기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ungeuntax.com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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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ict****
지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매입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부세와 재산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과 안내는 것은 세무처리와 관련된 차이입니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