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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니 이미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매입하면 3주택자가 되십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는 중과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과 안내는 건 세무처리와 관련된 차이입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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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아파트, 빌라와 달리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변경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상가용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부물건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사장님은 현재 입자가 전입을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5년 이내 신규아파트 를 취득하고자 하시는데,
신규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변경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5년 후 취득할 아파트 취득시에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오피스텔 보유한다고 해도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아파트 매도시기에는
실제 거주용도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아파트 매도시기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2023.10.18.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매입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부세와 재산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과 안내는 것은 세무처리와 관련된 차이입니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