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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업예정인데 한국식품산업협회 기존교육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1,752 작성일2020.11.03
조만간 12월에 식품제조업을 폐업하려합니다.

근데 올해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인데 12월 중순정도 구청에서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더군요

내공 많이 드릴게요,,

** 외식업중앙회 음식점 운영자 교육아니니깐 그걸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식검색해도 답변하는 사람이 식품산업협회와 외식업중앙회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답변이랍시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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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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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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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h****
물신
판매, 유통업 17위, 관광, 요식업 54위, 음식, 식재료 분야에서 활동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등록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알고 계신대로 1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생교육기관을 통해 위생교육 실적을 전달받고, 대상자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폐업을 하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시군구청 위생계 등에서도 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하시면 정기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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