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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등록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알고 계신대로 1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생교육기관을 통해 위생교육 실적을 전달받고, 대상자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폐업을 하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시군구청 위생계 등에서도 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하시면 정기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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