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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방법 문의
hund**** 조회수 483 작성일2024.02.25
아래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궁금합니다.

2010년 용인시 수지구에서 33평 아파트(A) 1채 매수 및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세대주 입니다.
2023년3월 세대원인 딸이(만 27세, 소득있음) 아파트 청약 당첨(B), 25년 준공 예정이나 임대 예정

(질의사항)
 세대주 직장 관련 하여 지방근무 예정(24.7월)으로 지방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예정,
 세대원(딸)은 기존주택에(A) 살면서 세대분리 예정.

 세대분리후 몇개월 지난후 기존주택(A)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되는지 여부 
 아니면, 세대분리후 2년 경과후 매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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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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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원
세무사 eXpert
서울세무회계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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